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보험상품 ‘준비 끝’… 로보티즈·뉴빌리티에 첫 인증

박정엽 기자 2024. 1.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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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로보티즈의 '개미'와 뉴빌리티의 '뉴비'에 최초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는 로봇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제어,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입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로봇을 운영하는 자로, 대당 연간 보험료 32만원의 의무가입형이 먼저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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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손배책임 단체보험상품도 출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로보티즈의 ‘개미’와 뉴빌리티의 ‘뉴비’에 최초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운행안전인증은 신청접수, 서류심사, 제품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로봇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제어,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같은 날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공제)을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로봇을 운영하는 자로, 대당 연간 보험료 32만원의 의무가입형이 먼저 출시됐다. 앞으로 ‘안심형’, ‘고급형’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오른쪽)가 3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증서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로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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