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다리 앗아간 30대 만취운전자 "징역 4년 너무 많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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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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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이다. 검찰 역시 전도유망한 축구선수가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어 더 이상 선수생활을 못하게 된 점, 음주음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 안에는 유연수, 임준섭, 김동준, 윤준현 트레이너, 운전기사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연수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을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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