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김단비 2024. 1.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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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야기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한 달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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