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日경쟁당국 ‘승인’

김재범 2024. 1.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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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대한항공은 1월31일 필수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도 속도를 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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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12개국 완료
경쟁제한 우려 노선 국적LCC 등 신규 항공사에 슬롯 양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스텝만 남기게 됐다.

대한항공은 1월31일 필수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합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 노선(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도 속도를 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

●기업결합심사 완료 종결(12개국) 터키,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일본

●기업결합심사 진행(2개국) : 미국, EU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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