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천 명 ‘중대재해법 규탄’…“유예 법안 즉시 처리하라”

이희연 2024. 1. 31.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인 3천 명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3천 명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 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며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컨설팅은 작년에서야 시작됐다”며 “기업 입장에선 고작 1년의 기간만 주어진 상황이니,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논의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중소기업 대표 3천5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측과 고용노동부에도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