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산부전용 주차장→가족배려 주차장 변경 조례 개정 추진

박채오 기자 2024. 1.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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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공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부산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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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에서 공공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부산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교통약자 운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이상(56.7%)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라 텅 비어 있어도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등이 있어왔다.

또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0.72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시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기존 조례의 이용대상인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채숙 시의원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개정해 조례의 목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해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향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구획 확장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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