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행정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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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법 조항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무조정실과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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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법 조항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무조정실과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를 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사 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조사는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해 개정 실효성이 없으며 각 기관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답하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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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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