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업무정지·광고 중단 시 방송평가서 감점

이정현 2024. 1.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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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사 업무정지 등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방송평가 감점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방송법상 제재인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해 감점(15점)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과태료나 과징금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하고 업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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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2024.1.3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사 업무정지 등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방송평가 감점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방송법상 제재인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해 감점(15점)을 신설했다.

적용 시점은 2025년에 평가하는 2024년 방송실적분부터다.

방통위는 "과태료나 과징금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하고 업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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