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한 번에”…은평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서울앤 2024. 1.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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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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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구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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