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등 141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KBS 1TV만 5년 재허가
지상파 3사에 보도윤리 위반 방지 등 조건 부과…공정성 강화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한 2023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들이 모두 재허가 의결을 받으며 향후 3~5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체 141개 방송국 가운데 KBS 1TV가 유일하게 심사점수 700점을 넘어서며 5년의 재허가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지난해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고,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한 청문을 지난 22~23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은 이들 8개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청문주재자 의견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개사 에 대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건은 재허가 심사 기준인 650점을 넘은 방송사들에게도 부과된다. 특히 방통위는 KBS, MBC, SBS, 지역MBC, 지역민방, YTN 라디오를 대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높이고 취재보도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내부 규정과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초 이같은 사안은 대부분 방송사를 대상으로 '권고사항'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방송사들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보다 강제성이 부과되는 '조건'으로 상향 적용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이 심사위가 제출한 심사의견 등을 검토·반영했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하고, 반복되거나 유사한 조건은 하나로 통합해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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