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최저 3.82%’ 전세대출 갈아타기 실시

2024. 1.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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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31일부터 전세대출 대출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요건에 따라 최저 3.82% 금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세대출 이동 서비스는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없이 iM뱅크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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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개월 경과 이후 고객 대상
[DGB대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31일부터 전세대출 대출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요건에 따라 최저 3.82% 금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세대출 이동 서비스는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없이 iM뱅크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 또는 전세계약 갱신 시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전까지다.

적용금리는 타금융회사에서 DGB대구은행으로 전세대출이동시 이날 기준 최저 연 3.82%에서 최고 연 4.69%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DGB대구은행 거래실적 및 추가 금리 우대 요건에 따라 개별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iM뱅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대출이동서비스를 통해 대출 이동에 대한 고객 편의성 강화 및 고객 금융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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