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식품제조·접객업소 융자 지원…연 1% 저금리

김평석 기자 2024. 1.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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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고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 시설개선 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최대 3000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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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고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 시설개선 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최대 3000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이뤄진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시청 식품위생과(식품정책팀)에 신청해야 한다.

휴·폐업 중인 업소나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난해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중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21-9호 제2조 2항)에 따라 한시 지원된다.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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