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점검 고삐

배소영 2024. 1.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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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달 1~11일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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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달 1~11일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 특별점검에 나선다.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31일 도에 따르면 특별점검에는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북 22개 시군을 포함한 합동 단속반이 나선다. 이들은 수산시장과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를 돌며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이다. 겨울철 별미로 소비가 늘어나는 방어와 가리비, 과메기 등도 단속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경북의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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