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생숙은 불법” 못박았는데…난데없이 ‘준주택 인정’ 꺼내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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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주요 청원 내용은 생숙의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등이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생숙은 숙박용이지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되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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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긍정적 검토 필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최근 ‘바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주요 청원 내용은 생숙의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등이었다.
30일 동안 진행된 청원은 5만여 명 동의를 얻어 국토위에 접수됐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안에 동의건수가 5만건을 넘으면 해당 분과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위에 제출한 다음, 국회와 국토부가 논의하게 되어 있다.
보고서는 생숙을 ‘통합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새 주거 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준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생숙은 숙박용이지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를 어기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되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주택처럼 취급돼 수분양자가 임차인을 들일 수도 있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후 생숙 소유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분양한 생숙은 주차장·복도 폭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876실)의 분양 계약자들은 29일 강서구청을 항의 방문해 피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구축 오피스텔도 주택수 제외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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