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장사'로 수천만원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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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한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50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조합원 C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인사청탁과 그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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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한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50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 인사 청탁을 알선한 같은 지부의 반장 B씨(50대)는 징역 10개월과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반장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합원 C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인사청탁과 그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의 승낙으로 정조합원이 된 C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B씨는 이 중 3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을 행사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운노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허탈감과 분노를 심어줬다"며 "B씨는 2005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금전으로 채용을 해결하려해 항운노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총 24개 지부로 구성된 부산항운노조는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클로즈드숍(Closed shop)형태로 운영된다.
각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원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며, 지부장이 추천한 조합원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집행부)가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노조가 인력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보니 오랜기간 취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부산지검은 항운노조 일부 지부에 대해 집행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수십명을 기소한 바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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