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MBC, SBS 등 141개 방송 재허가 의결

박소희 2024. 1.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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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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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과천정부청사서 제 3차 위원회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 조건부 재허가 조치했다.

또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실시했다.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청문주재자 의견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대상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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