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원 투자 사기’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 기소…명품 구매, 자녀 유학비 탕진

정철욱 2024. 1. 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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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구청장이었던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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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지역 자치구의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1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구청장이었던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명품 구매, 자녀 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8년 동안 투자 사기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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