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애인 얼굴에 소변 누고 삭발…'바리캉남'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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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발기로 머리카락까지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은 A 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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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발기로 머리카락까지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리캉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잔혹함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달 초에는 검찰이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20대 여성의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카락은 이른바 '바리캉'으로 밀려 처참하게 잘려 나간 모습입니다.
여성을 이런 모습으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던 2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 (SBS 모닝와이드, 지난해 8월 24일) :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 X인지 몰랐어요. 오피스텔에 4박 5일 동안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옷을 다 벗겨놓고 얼굴에 소변을 봤대요. 엄청난 집착이었던 거예요.]
A 씨는 결국 특수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7일부터 나흘간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이달 초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태껏 일부 폭행 사실 외에는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스로 원해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심지어,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선고 날을 이틀 앞두고, 1억 5천만 원을 기습 공탁하기까지 했는데요, 감형을 노렸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은 미뤄졌다가 법원은 어제(30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증거조사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은 A 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점이지만, 그럼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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