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여학생들 상습 성추행한 50대 목사 징역 4년

권준수 2024. 1.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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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목사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로 인해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이 이뤄지기는커녕,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아빠의 마음이라며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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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목사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5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40시간의 성추행 방지 교육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로 인해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이 이뤄지기는커녕,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박 씨의 범행은 죄책감 없이 저질러졌다며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아빠의 마음이라며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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