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면 감형받나" 동급생 살해 여고생, 장기 15년형 불복 항소

김종서 기자 2024. 1. 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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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양(18)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양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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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절교하자는 말에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양(18)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양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이후 B양인 척 B양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B양의 휴대전화는 스스로 경찰서를 향하는 길에 던져버렸다.

또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어린 나이이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수령 의지가 없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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