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올 3월 시중은행 전환하나… 금융당국, 심사 기준 마련

박슬기 기자 2024. 1.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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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이르면 올 3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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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전경./사진=대구은행
대구은행이 이르면 올 3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은행은 전국 단위로 영업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부당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를 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과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자본금의 경우 시중은행이 1000억원 이상,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또 비금융유력자(이른바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는 시중은행이 4% 이하, 지방은행은 15% 이하, 인터넷은행은 34% 이하다.

금융위는 신규인가 대신에 '인가내용 변경'으로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인가 방식으로 진행하면 별도의 폐업절차가 필요하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심사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에 준하는 법령상의 세부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2월 중 본인가를 신청하면 올 3월 경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은행 중 대주주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춘 은행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다만 대구은행은 부당계좌 개설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개설 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나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의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외부평가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사고 발생 은행은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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