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해제···예산·인력·R&D 자율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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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오랜 숙원인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31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연구기관(21개), 부설 연구기관(4개) 등 총 26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초 기대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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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율성·수월성 위한 운영체계 발표
일부에선 오히려 관리감독 심화 우려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오랜 숙원인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31일 확정했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4.7%나 감축돼 산학연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R&D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R&D 개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연구기관(21개), 부설 연구기관(4개) 등 총 26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과기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았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출연연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강원랜드 등과 같은 잣대로 인건비·정원·채용·평가 기준을 적용받았다. 연구기관에 걸맞지 않은 규제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R&D 경쟁력이 저하되며 우수 인재들이 대학이나 기업 등으로 이직하고 국내외 우수 인력 채용에도 애로가 크다는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주요 출연연들을 순회하며 ‘국가 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를 할 때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연구 분야도 제약을 받고 인재 유치·관리도 힘들다”는 호소가 쏟아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연구자 영입과 과기 출연연 간 협업 촉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 14일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와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운영 체계를 밝힐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원 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와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해제로 출연연은 연구를 위한 정원 조정, 인재 특별채용, 인건비 인상률 조정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이 지금까지 총액 인건비, 인력 규제 등으로 주요 이슈에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제가 늘어났지만 정원이나 인건비가 늘지 않아 과제는 하면서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인건비도 오히려 반납하는 악순환이 있었다"며 “특별채용 등 인재 확보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주한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와 과학기술 관련 노조 단체 등 7개 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기관 평가 주기를 3년에서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초 기대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KAIST는 실제 100여개 규정이 있었지만 바꾼 게 거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과기정통부가 기관평가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작년 발표한 상대평가 전면도입과 묶여 구조조정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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