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징역 1년
박재형 2024. 1.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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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팔과 가슴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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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팔과 가슴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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