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등 70% 감면…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1000만원으로

이희경 2024. 1.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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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천만원)이다.

이달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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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천만원)이다. 이달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치의 후속으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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