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에 “왜 낳았노”…국힘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유진 기자 2024. 1.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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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죄가 있다면 (장애인을)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막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오 구청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오 구청장의 발언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에 해당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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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 내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북구청 누리집 갈무리

국민의힘이 “죄가 있다면 (장애인을)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막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오 구청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오 구청장의 발언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에 해당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이와 같은 행위 가운데 하나로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명시하고 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에 공감하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던 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부모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면 국가에도 해가 많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김 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오 구청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부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이었다”며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더 크게 반발했다.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장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 구청장의 해명을 두고 “발달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17일 발언에 대해서도 “한숨이 나오고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반발했다.

22일과 24일 연달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던 오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오 구청장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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