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에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피해자 목 부위를 치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평소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피해자 목 부위를 치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평소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 길거리에서 80대 노인회장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노인회관을 지을 때 자신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 씨 때문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어왔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