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에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 집행유예

김철희 2024. 1.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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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피해자 목 부위를 치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평소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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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피해자 목 부위를 치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평소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 길거리에서 80대 노인회장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노인회관을 지을 때 자신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 씨 때문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어왔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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