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뚝뚝, 벽엔 곰팡이"…입주 2달 만에 '결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이용안 기자 2024. 1.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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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2개월된 신축 아파트에서 결로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하자가 접수된 건설사로 거론된 대형건설사의 신축 아파트에서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것.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산성역 인근 신축 아파트 대피공간에 최근 결로가 발생해 곰팡이까지 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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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뉴스1

입주한지 2개월된 신축 아파트에서 결로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하자가 접수된 건설사로 거론된 대형건설사의 신축 아파트에서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것.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산성역 인근 신축 아파트 대피공간에 최근 결로가 발생해 곰팡이까지 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로 문제를 겪은 한 입주민은 "대피공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입주 2달 만에 벽에는 곰팡이가 생겼다"며 "AS(사후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대피공간 결로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결로란 날씨가 추워졌을 때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슬 맺힘 현상이다. 주로 베란다, 배관 등 외부와 맞닿은 곳에서 나타난다. 외부와 연결된 공간이더라도 단열재가 잘 설치돼 있으면 결로 현상은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축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외부와 맞닿은 공간에서는 결로가 생길 수 있다"며 "결로 관련 민원 10건 중에 자체 환기로 해결되지 않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1~2건씩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결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건설사 관계자는 "외부공간인 대피공간은 단열재 설치 의무가 없기에 한겨울에 결로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며 "통상 환기를 시키면 결로 현상은 괜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로또 청약' 아파트로 알려졌다. 이달 계약취소주택 3가구와 무순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됐는데 3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6만9596명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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