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지상파 141곳, 조건부로 재허가 의결

윤선영 2024. 1.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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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KBS(한국방송공사)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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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KBS(한국방송공사)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은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고 청문주재자 의견과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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