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은행직원 기지 발휘 8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칫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할 상황을 은행직원의 기지로 막았다.
3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45분께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신협 본점 창구를 찾은 A씨(69)가 8천만원이 든 예금 전액의 인출을 요청했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온 은행 창구 직원 B씨(29)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인출 목적을 묻자, A씨는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내 계좌에서 86만원 결제돼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예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직감한 B씨는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즉시 112에 신고해 8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적극 상담해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코난’을 설치토록 안내해 악성 앱을 삭제, 추가 피해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한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현금 요구는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범죄이고, 최근에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부고장·청첩장 등)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클릭하면 한순간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가 탈취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악성 앱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해 누가 보낸 문자이든 절대로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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