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반영 조례 개정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3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 지자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금지 및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3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도가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성과 열악한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건의한 내용이다.
이에 시군 지자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금지 및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31개 시군 건축·디자인 담당 과장‧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