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반영 조례 개정 요구

김경태 2024. 1.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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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3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 지자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금지 및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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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3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도가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성과 열악한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건의한 내용이다.

이에 시군 지자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금지 및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경기도·시군 건축·디자인 과장 회의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시군건축·디자인분야 과장 회의를 열고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2024.1.31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도는 31개 시군 건축·디자인 담당 과장‧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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