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단속 적발되자 격분'…경찰관에 둔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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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단속에 적발되자 격분해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3시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관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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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 질서 유지 근간 해쳐"
안전띠 단속에 적발되자 격분해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3시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관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자 욕설과 함께 “왜 이리 융통성이 없냐. 좀 봐주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깨로 B 씨의 가슴을 강하게 두 차례 밀었다.
이어 그는 “너거 죽인다”고 외치며 차량에서 둔기를 꺼내 이들 경찰관에게 휘두르거나 신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행위로 B 씨는 전치 6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총 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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