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대상이었으나,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2단계인 반월신도시 및 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민근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면담에 이어 9월에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효과를 최대한 활용,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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