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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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SPC그룹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과징금 647억원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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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는 과징금 재산정하라"
[파이낸셜뉴스]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SPC그룹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과징금 647억원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중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성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관여 아래 SPC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SPC삼립을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SPC삼립이 414억원의 이익을 봤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SPC그룹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지난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변론이 종결 후 재개되고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3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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