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뒷돈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실형
박주영 기자 2024. 1. 31. 16:08
부산항 부두 직무 인사 등과 관련, 거액의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반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이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 4명에게는 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쯤 항운노조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3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지부 반장이었던 B씨는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조합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3000만원은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항운노조의 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허탈, 좌절, 분노를 심어줬다”며 “B씨는 2005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돈을 준 조합원 4명에게는 “채용을 돈으로 해결하려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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