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효과는 추상·피해는 명확"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공정경쟁 촉진은 캠페인으로 해야 한다. 법으로 어떻게 공정경쟁을 촉진 하는가. 오히려 플랫폼 피해를 보호해 줄 법이 필요하다."
"공정경쟁 촉진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기존 공정거래법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사전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학계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의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되고 새로운 투자나 서비스 등 경영상 결정을 보수적으로 진행해 결국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발목잡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할 수 없어도, 제도적 의의가 맞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 오히려 기존 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플랫폼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탄력적이고 변화무쌍해 구역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며 "플랫폼은 영역 없는 싸움이다. 대형 플랫폼 독점 방지를 위한 여러 현행법들이 있고 법 집행도 있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를 국내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해당 법안이 국내 환경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법 안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공정위 입장에서 규제가 어렵고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사전 규제 방향으로 플랫폼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언제든지 미국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내 규제기관이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서 플랫폼 기업이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규제법으로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서 교수는 "공정위가 해외 기업들도 규제해 왔다고 하지만, 규제 의지와는 달리 규제 속도와 함께 실제 집행으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며 "국내 플랫폼 규제 속도와 해외 플랫폼 규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황성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으로 공정경쟁 촉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 만능주의의 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입법을 강화하면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생태계와 자원관리 없는 입법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 박정원 안동대 교수는 "플랫폼법 효과는 추상적이고, 피해는 명확해 보인다"며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데, 법으로 인해 자율성이 훼손되고 신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건 한신대 교수 또한 "사전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규제 방식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과학적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법안으로 인해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여전히 형성 중이고,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시장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장에 특별한 규칙을 세워 어떤 구조를 만드는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법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와 통상 갈등을 일으키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서종희 교수는 "EU가 DMA를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아직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공정위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 규제 대상 기업이 가시화 돼야 문제 제기하는 쪽에 국가 차원의 의견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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