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검단아파트 부실시공 야기"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 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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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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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GS건설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영업정치 처분의 근거가 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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