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버린다”…금융앱 열면 ‘1원 송금’에 협박메시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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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연인 관계였던 ㄴ씨로부터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받은 메시지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성폭력과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입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ㄴ씨는 이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ㄱ씨에게 가해자를 재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준 뒤 긴급 거주시설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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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체제로 4개월여간 136명 보호 지원
‘전화받아’, ‘집앞이야’, ‘당장나와’, ‘내손에’, ‘죽고싶어’, ‘지금안나오면’, ‘불질러버린다’
ㄱ씨가 연인 관계였던 ㄴ씨로부터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받은 메시지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성폭력과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입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ㄴ씨는 이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을 지속했다. ㄱ씨가 112에 신고한 뒤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ㄴ씨는 금융서비스 앱으로 ㄱ씨에게 1원씩 송금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ㄴ씨가 이렇게 송금한 횟수는 120회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ㄱ씨에게 가해자를 재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준 뒤 긴급 거주시설로 안내했다. 이후 이주비를 지원해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했고, 혼자 진행하는 수사과정에 부담을 느낀 ㄱ씨를 위해 변호사도 연계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사업단)이 지난 4개월여 동안 ㄱ씨처럼 지원하거나 보호한 스토킹 피해자는 136명이다. 서울시는 31일 “같은 기간 민간 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피해지원 건수는 678건”이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 중고거래, 배달 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업단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스토킹 피해 외에 강력범죄 등 중복 피해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빈도는 폭행(41.7%·30건), 협박(23.6%·17건), 감금·강간(9.8%·7건) 순이었다. 사업단은 또 “ㄱ씨처럼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14건의 스토킹 추가 피해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설명했다.
서울시는 “2월1일부터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이주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긴급주거시설도 한곳을 추가해 총 3개소를 운영한다. 민간경호 서비스 대상자도 3배 늘려 올해부터 60명을 지원하고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연장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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