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3월 시작

김종서 기자 2024. 1.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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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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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징역 23년 선고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의 항소심 첫 공판을 3월5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소에서 JMS 2인자 김지선씨(정조은)로부터 이른바 ‘신앙스타’라 불리는 여신도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전달받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미뤄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선교회 소속 다수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 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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