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 "도시재생 활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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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지역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안산시가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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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지역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안산시가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당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별법이 통과되자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며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하겠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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