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3개 동시 착용·학대" 요양원 70대 환자 두달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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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의 부실한 관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패혈증으로 숨진 A씨(74)의 유족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요양원 대표를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유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은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A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을 확인해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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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의 부실한 관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패혈증으로 숨진 A씨(74)의 유족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요양원 대표를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2개월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요양원이 아버지에게 기저귀 3개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오염된 기저귀를 방치해 요로감염에 걸린 것"이라며 요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 거동에 문제가 없던 A씨를 휠체어에 태워 신체를 구속하는 등 노인을 학대한 사실도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은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A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을 확인해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유족과 요양원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족 측이 주장하는 요양원의 신체적 학대 행위 여부와 사망 원인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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