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우스워?" 직장 동료에게 서랍 속 '손도끼' 보인 50대 벌금형

신수정 2024. 1.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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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A씨가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기에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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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농협에서 직장동료 40대 여성 B씨에게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가 "그렇다고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자, A씨는 갑자기 서랍 속에 있던 손도끼를 보여주며 "내가 우습나"라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고,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직장동료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A씨가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기에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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