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들어도 1억까지 보호"…여당 공약에 웃는 저축은행

황예림 기자 2024. 1.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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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하자 저축은행이 내심 반색하는 모습이다.

예금이 1억원까지 보호되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저축은행에도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예치하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은 여당의 예금자보호한도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유일한 자금 확보 수단이 정기예금이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이 은행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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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하자 저축은행이 내심 반색하는 모습이다. 예금이 1억원까지 보호되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저축은행에도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예치하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부담에 우려를 내비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은 여당의 예금자보호한도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늘어나면 규모를 더 키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나 자금 조달에 유리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에 1억원까지 맡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축은행 불안 심리가 줄어들어 업계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지금은 50억원을 수신하려면 최소 100명이 유입돼야 하는데 한도 상향이 현실화되면 50명만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커진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했는데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공약을 반기는 이유는 예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금자는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한도에 맞춰 자금을 예치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등을 겪어 안전하지 못한 금융사라는 인식이 있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금으로 맡기려는 수요가 크지 않다.

수신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저축은행의 기대를 키운다. 은행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적금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으로도 조달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전체 수신의 70% 가까이가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유일한 자금 확보 수단이 정기예금이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이 은행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저축은행과 달리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저축은행 사이에선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사는 갑작스럽게 자금이 이탈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낸다. 예보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0.4%로, 은행 0.08%와 비교해 5배 높다.

한 중위권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에서 보험료율을 낮춰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예보가 보증해주는 금액이 늘어나면 보험료율이 외려 오를 것"이라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중 예금을 1억원씩 넣을 수 있는 고객도 많이 없어 지방 저축은행이나 중·소형 저축은행 입장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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