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수혜, 이민근 안산시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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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경기 안산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일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령이 노후계획도시 안에 안산 반월 배후도시 등도 추가됐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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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 등 다방면 노력 결실"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경기 안산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일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령이 노후계획도시 안에 안산 반월 배후도시 등도 추가됐음을 알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의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시는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안산시가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된 것과 관련해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해왔다.
지난해 말 노후계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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