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재차 국가배상 판결…16명에 45억원
홍석준 2024. 1. 31. 16:01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중 첫 선고가 이뤄졌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피해자들이 항소할 순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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