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투업 연계상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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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투자자 유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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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투자자 유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연계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해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온투업자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공시해야 한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하고,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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