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연계투자상품 플랫폼서 비교·추천

임성원 2024. 1.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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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이하 온투업자)의 연계 투자 상품도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가능한 서비스가 나온다.

신청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연계투자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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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뱅크샐러드·핀다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각투자 관련 5건 지정 내용 변경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올해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이하 온투업자)의 연계 투자 상품도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가능한 서비스가 나온다. 은행 예금 상품과 대출 및 보험 상품에 이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를 통해 이용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뱅크샐러드·핀다 등 5개 플랫폼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선 지정 내용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온투업자가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온투업자는 제3자에게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없었다. 이번 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5개 플랫폼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연계투자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 상품에 해당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연계투자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1사 전속 의무에 따라 같은 유형의 금융 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사를 위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특레를 부여하며 '온투업 연계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 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를 제한했다. 계약 체결 대리와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은 매 분기 공시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도 내걸었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과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했다. 계약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 눈에 비교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와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투업 연계투자 상품 제휴와 서비스 개발, 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관련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유동화 수익증권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의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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