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과다 처방 '알림톡' 두 달마다 발송하기로

김현수 2024. 1.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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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8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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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달 800만∼900만건 보고…발송 업무 한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31일 매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 알림톡은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송됐지만, 알림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 달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발송 주기가 달라지더라도 정보 분석 업무는 기존처럼 매달 진행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8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이날 전했다.

식약처는 알림톡의 목적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라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4∼9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ㆍ투약 정보를 분석 결과에서는 4천169명에게 알림톡이 발송됐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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