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이 곧 경제안보…'탄소중립'은 실현가능한 CFE로 대전환

이정현 기자 2024. 1.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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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무계획, 2030년까지 특정국 공급망 의존도 50%↓
원전·재생e·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중점 확대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목표 못지않게 국내 산업구조의 고질적 폐단으로 꼽히는 특정국에 치우친 공급망 문제 해소,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로의 대전환을 핵심 추진과제로 꺼내 들었다.

산업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특정국 공급망 의존도 50% 이하로 축소

산업부는 특정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2022년 기준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리튬(기존 5.8일→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을 통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관계 구축에도 나설 예정으로, 올 상반기에는 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어 회의 연례화 등 3국 간 상시 협력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역안보관리원(기존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배 상향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의는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고 또 글로벌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된 민간기구로서 2023년 10월 27일 출범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탄소중립' 무탄소에너지(CFE) 로 대전환…원전 생태계 복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탄소 에너지(CFE) 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내기업 20여개가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는 CF 연합에 해외 주요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원전, 재생e,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도 2배로 확대한다.

원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중대형·산단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풍력 보급 여건 강화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과 함께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수소 클러스터 조성(포항·동해삼척 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산업부는 이 밖에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배로 상향(100억→200억 원)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재생에너지의 소규모 우대제도, 과도한 보급·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전기안전관리방식을 원격·상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며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현장 산업부' 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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