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 속여 숙박했는데 여관이 과징금?…中企 옴부즈만 규제 개선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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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크고 작은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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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남녀혼숙시에도 고의 불문하고 숙박업주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선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에 따른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유해업소 출입·고용 등 일부만 과징금 면제를 해준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 숙박업·노래연습장에 대해 여가·문체부와 협의해 고의 없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키로 했으나 노래연습장만 주의의무 이행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출입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키로 했다. 숙박업계는 이에 대해 청소년 신분을 속이고 혼숙을 할 경우 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크고 작은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이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평균 303건을 처리한 것이며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이다.

대표 개선 사례로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가 있다. 외국인력 활용기업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겪던 각종 고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또 옴부즈만은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도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제를 일괄 조사해 투명성·공정성이 낮고 행정부담을 크게 야기하는 지방규제 736건을 집중 정비했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현장 체감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도전적으로 기업규제 혁파 및 애로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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