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실시

이유범 2024. 1. 31.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 중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 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ㅍ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